청년 채용, 고민 중이신가요? 정부가 도와드립니다!
안녕하세요! 😊
오늘은 사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
이 제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 최대 1,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.
채용이 부담되는 기업에게는 비용 지원으로 인재 확보를,
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죠!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~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
최대 1,200만 원의 인건비(월 100만 원×12개월)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입니다.
지원금은 직접 기업에 지급되며, 기업은 이를 활용해 인건비를 충당하거나 청년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.
지원 대상과 요건
1. 청년 근로자 요건
-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
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 상태가 아닌 청년
-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,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가능
2. 기업 요건
-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(일부 업종 제외)
- 4대 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성실 이행 기업
-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개시
※ 비영리법인,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STEP 1: 사전 참여 신청
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에서 사업주 사전 참여 신청을 합니다.
STEP 2: 청년 채용
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정규직 등록을 완료합니다.
STEP 3: 장려금 신청
청년 근속 6개월 달성 시,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 후 지급받습니다.
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| 지급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금액 | 월 최대 100만 원 × 최대 12개월 |
| 지급 방식 | 6개월, 12개월 근속 시 나누어 지급 |
| 지급 방법 | 사업주 계좌로 입금 |
즉, 청년 1명을 채용하면 최대 1,2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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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및 꿀팁
-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개시됩니다.
-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, 단기계약직은 제외됩니다.
- 사전 참여신청 없이 채용 시 소급 적용 불가! 채용 전 꼭 신청하세요.
- 고용 유지가 핵심! 중도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.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사업주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(work.go.kr/youthjob)에서 사전 참여신청 후 채용하면 됩니다. - 인턴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에도 가능하나요?
가능합니다. 단, 인턴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하며, 전환 후 정규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- 2명 이상 채용해도 모두 지원되나요?
네. 청년 1인당 1,200만 원씩 최대 인원수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. -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근속 기간에 따라 비례 지급되며, 6개월 미만 퇴사 시 미지급됩니다. -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?
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장려금 중복 수급은 불가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마무리 인사
기업은 비용 부담을 덜고,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!
지금이 기회입니다.
꼭 필요한 혜택,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!
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청년 채용 시 최대 1,200만원 지원받는 방법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