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
2025년,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꾸준한 저축과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지원 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소득 기준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원/월) | 가입 기준 (원/월)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392,013 | 1,196,007 |
2인 가구 | 3,932,658 | 1,966,329 |
3인 가구 | 5,025,353 | 2,512,677 |
4인 가구 | 6,097,773 | 3,048,887 |
5인 가구 | 7,108,192 | 3,554,096 |
6인 가구 | 8,064,805 | 4,032,403 |
7인 가구 | 8,988,428 | 4,494,214 |
※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,623원씩 증가합니다.
지원 내용 및 혜택
저축 및 장려금
-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,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
- 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:
- 1년차: 10만원
- 2년차: 20만원
- 3년차: 30만원
- 3년간 저축 및 근로활동 유지 후 지원요건 충족 시, 총 72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추가지원금
- 내일키움장려금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원 지원
- 내일키움수익금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지원
※ 추가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 한해 지급하며, 근로유지형, 인턴·도우미형은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일정
신청 기간
- 1차: 2025년 4월 1일(화) ~ 4월 22일(화)
- 2차: 2025년 7월 1일(월) ~ 7월 22일(화)
- 3차: 2025년 10월 1일(수) ~ 10월 24일(금)
※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제출서류: 신분증, 참여 신청서(읍면동 구비)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주의사항 및 유의점
-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~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며,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합니다.
- 3년 만기 시점에 해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. 단,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
-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(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청년 내일채움공제, 미래행복통장 등)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
- 압류·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됩니다.
마무리 인사
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핵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꾸준한 저축과 근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희망저축계좌Ⅱ: 2025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완벽 가이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