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조정되었는데요, 그 내용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 조건, 지급 기간,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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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
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,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.
###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방식
* **일일 하한액**: 최저임금의 80% × 8시간 = 64,192원
* **월 하한액**: 64,192원 × 30일 = 1,925,760원([nodong.kr][3])
이는 2024년 대비 하루 1,088원, 월 32,6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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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지급 기간
### 수급 조건
*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
*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
* 실업 상태 유지 및 적극적인 구직 활동
### 지급 기간
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.([wp-nara.com][2])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|
| —— | —— | ———— | ———————–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 |
| 1\~3년 | 150일 | 180일 | |
| 3\~5년 | 180일 | 210일 | |
| 5\~10년 | 210일 | 240일 |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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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절차
1. **이직확인서 제출**: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
2. **구직 등록**: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구직 등록
3. **수급 자격 신청**: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
4. **취업지원 설명회 참여**: 설명회 참석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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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* **반복 수급자 감액**: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, 세 번째 수급부터 지급액 감액
* 3회째: 10% 감액
* 4회째: 25% 감액
* 5회째: 40% 감액
* 6회 이상: 최대 50% 감액
* **구직 활동 증명 필수**: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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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은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. 수급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실업급여를 원활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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